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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2가합7148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131,562,000원, 원고 B, C에게 각 65,781,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4...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수분양자 지위의 승계 1) G은 2008. 9. 25. 피고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657,810,000원에 분양받고, 2008. 9. 30. 원고 A에게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였다(이하 ‘제1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 A은 그무렵 한국자산신탁에게 계약금 131,562,000원을 지급하였다. 2) H는 2008. 9. 25.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657,810,000원에 분양받고, 2008. 10. 14. I에게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I은 2008. 10. 21. 원고 B, C에게 위 수분양자의 지위를 재차 양도하였다

(이하 ‘제2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B, C은 그무렵 한국자산신탁에게 계약금 131,562,000원을 지급하였다.

3) J은 2008. 9. 25.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1,047,930,000원에 분양받고, 2008. 9. 30. 원고 E, D에게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였다(이하 ‘제3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제1, 2, 3분양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 E, D은 그무렵 한국자산신탁에게 계약금 209,58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중도금대출 및 중도금 중 일부의 지급 1) 원고 A은 2009. 10.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상호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로부터 197,343,000원을 이율 MOR = Market Opportunity Rate. 어떤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보통 은행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CD ,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조달원가를 감안해 내부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영업점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