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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노97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평소 낚시를 하기 위해 사용하던 칼이고, 위 칼의 칼날 길이와 피해자 H가 입은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종류,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칼로 찌른 부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