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19고단3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1: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폭력 행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