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년 2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01:30경 B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식칼을 들고 칼자루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자 같은 날 11:46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B을 보살펴 주었음에도 B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괘씸하여 수사기관에 B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사 E로부터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나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여 내가 “지금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사람을 때리고 칼을 휘두르고 한 사람하고 같이 자면 내가 개돼지지 사람이냐”라고 하자 B이 소파에서 주먹으로 나의 얼굴 부분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강제로 관계를 하려고 하여 내가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8. 10. 1.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경남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G로부터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같이 자자”라고 하여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서 마구 칼까지 휘두르고 한 사람이 같이 자자고 해서 같이 자면 내가 개돼지지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자 B이 소파에 있던 나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도 조르고, 내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겨서 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8. 10. 1. 위 경남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팀에 출석하여 경위 H으로부터 참고인(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