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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노9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죄, 협박죄, 상해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9.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