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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고정16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10:44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서 있던 중, 마침 승용차를 운전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55세) 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길을 비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 지름 약 5cm) 을 피해자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밑 부분에 던져 305,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 신호 받고 정차 중에 돌을 던짐. 이전 시간에도 계속 돌을 차도로 던짐.” 이라고 피고인이 돌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공사하는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이 거기 앉아서 계속 돌을 던졌는데 재수 없게 제 차가 맞은 거라고 들었다.

”( 녹취서 2 면), “ 돌 던지는 장면은 못 봤다.

전혀 보지 못했다.

”( 녹취서 5~7 면)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E 역시 진술서에서 “ 스포츠 센터 앞에 앉아 있던 남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도 하고 행패 부리다가 이곳을 지나가는 승용차에게 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라고 피고인이 돌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것은 우리가 못 봤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당시 현장에서는 E 등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중에 돌이 튀어서 피해자의 차량에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증거기록 10 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서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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