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2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5.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분 임금 2,016,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2010. 9. 13.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2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6,677,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