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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25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장에서 생기는 이득금을 분배하는 속칭 ‘총책 및 창고장’(도박장소 개설자)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도박개장에 필요한 공범을 섭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 피고인 D과 피고인 E 등은 피고인 C로부터 도박장소 개설의 제의를 받고 미리 정해진 역할에 따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1:5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G에서, 피고인 A은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천막과 그 바닥에 , ×로 표시한 깔판, 전기 시설 등을 각 설치하는 일명 ‘천막조’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무전기를 건네주고, 위 A으로부터 전해들은 도박 참가자들이 위 도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위 D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C로부터 무전기를 건네받아 외부인이나 차량이 도박장소 쪽으로 다가오면 이를 H 렉스턴 승용차로 가로막거나 경찰관의 접근을 감시하며 도박 참가자들의 차량을 도박장으로 통과시켜주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도박 참가자들을 I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위 도박장소로 실어다주는 일명 ‘운반책’의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일명 ‘딜러’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도박의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그들이 받을 판돈 중 일부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떼어 보관하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