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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매표소에 이르러 그 곳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생수병을 받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였다가 다시 탑승하여 D 경내 방향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찰 경내에 있는 좁은 도로이고 당시에 도로에 인접한 보행로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가속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지나치게 힘껏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인접한 보행로로 급발진하여 그곳 보행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2세)과 그녀의 모친 피해자 F(여, 7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5. 23. 07:1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