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1062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