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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43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부(이하 ‘동부’라 한다)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SK석유화학 V-Project’ 중 잔류가스 연소설비(Flame Stack)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4. 4.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750톤 규격의 크롤러 크레인 1대(등록번호 A,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위 크레인의 임대조건, 조립 및 해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3. 8. 15.부터 2013. 11. 14.까지(3개월)로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상세내역은 첨부견적서 참조. ② 임대료 기간은 이 사건 크레인이 현장에 최초 반입된 날부터 최종 반출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제6조 (운반비 및 조립/해체) ①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시 투입 및 철수는 피고가 수행하고, 이때 비용은 동부가 부담한다.

② 이 사건 크레인의 조립 및 해체(장비 및 인원)는 피고가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동부가 부담한다.

제12조 (안전관리) ①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크레인은 동부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이 사건 크레인의 종사원은 동부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부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피고는 즉시 이 사건 크레인을 철수시킬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료 410,000,000원이 3개월간의 장비 임대료 330,000,000원(월 1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