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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8 2015고정2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2. 만료된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채 별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3. 11. 9.자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