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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4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대동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방축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처벌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