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0:50 경 속초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위 식당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남성 전용인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칸막이 위로 올라가 내
려다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여, 30세) 가 여성 전용인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