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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3 2015가합211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3. 5.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3%, 선이자 60만 원, 변제기 2011. 12.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의 지인인 원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3.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선이자 300만 원, 변제기 2012. 3. 2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 3, 4, 5, 6, 7, 8, 9, 10,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C은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월 2%, 변제기 2012. 6.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 2, 3, 4, 5, 6, 7, 8, 9, 10, 13, 14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8. 22.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3%, 선이자 60만 원, 변제기 2011. 12. 2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29.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2012. 3. 30. 제10, 11, 12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