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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3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합계 약 700만 원에 불과한 점,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범하여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범행횟수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