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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1118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2.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06. 6.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6. 1. 3. 접수 제553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C의 처 D의 계좌로 2016. 1. 2. 5,000,000원, 2016. 1. 3. 50,000,000원, 2016. 1. 4. 130,000,000원, 2016. 4. 13. 40,000,000원, 2016. 4. 24. 10,000,000원 등 합계 2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4.경 C에게 수표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3. 27.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같은 지원 E), 피고가 2016. 2. 2. 경매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같은 날 종료되었다.

마. C은 이 사건 경매신청이 있은 후 피고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하였고, 피고와 F은 2015. 12. 18. '피고가 F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F은 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잔액 200,000,000원은 G 주식회사의 수익증서(지급기간 6개월)로 지급한다.

F이 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시 약정금 50,000,000원을 포기하고 본 약정은 무효로 처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