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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나34973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거래관계 1) 원고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의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

)는 디지털비디오레코더, 감시카메라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3.경부터 회생채무자에게, 미국에 소재한 인터실 코퍼레이션(Intersil Corporation, 이하 ‘인터실’이라고만 한다)이 제조한 반도체 부품 ‘TW2840-BA1-FR'(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품 단종예정 통보 및 구매예상 수량 협의 1) 원고는 인터실로부터 이 사건 부품이 장차 단종될 예정임을 통보받게 되자 회생채무자에 이 사건 부품의 향후 구매수량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담당 과장 C, 회생채무자의 대표이사였던 D과 구매업무 담당 부장 E, 인터실 소속 직원 F은 2015. 3. 27.경 위 부품의 구매예상 수량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5. 4. 9.경 회생채무자에 이 사건 부품 구매예상 수량을 대략적이라도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회생채무자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품 수입 및 공급 내역 1)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부품 820개를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2015. 4. 8. 주식회사 에이치비물산(이하 ‘에이치비물산’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2,430개의 재고를 인수하였으며, 인터실에 추가로 이 사건 부품 4,428개를 주문하여 2015. 6. 1. 1,403개, 같은 해

7. 7. 3,025개를 각 수입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7.경 회생채무자에게, 당일 기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품 재고 수량이 2,068개이고, 6월 입고 예정수량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