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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20가합10336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9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D과 C의 대표이사이다.

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은 2017. 8. 경 평택시 G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2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8. 1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30. 공사대금을 9,927,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9. 5.부터 2019. 2. 28.까지로 각 변 경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F은 2018. 4. 경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632,500,000원, 공사기간 2018. 4. 11.부터 2018. 8. 31. 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27. 공사기간을 2018. 4. 11.부터 2019. 4.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라.

직불합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피고, 수급인 F, 하수급인 원고는 2019. 1. 11. 발주자가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 632,500,000원 중 기지 급금액 40,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2,460,000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직불합의 ’라고 한다). 마. 피고의 C에 대한 사업 양도 피고는 2019. 2. 13.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타 절합의를 하고, 자신이 설립한 C에 위 사업을 양도하였는데, 사업 양도 당시 피고와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전기공사 완료 원고는 2019. 3. 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하도급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F으로부터 2019. 2. 27.부터 2019. 6. 24.까지 5회에 걸쳐 총 393,5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