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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75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429,065원 및 그 중 2,171,62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시내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1. 9. 14: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구도동 방면에서 산내파출소 방면으로 가다가, 원고차량의 전방에서 우측 점멸등을 켠 채 서행하는 F 운전의 피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유턴을 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탑승하였던 G, 피고차량에 탑승하였던 H, I가 각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6. 4. 14.까지 G, H, I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10,858,13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F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G, H, I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보험금 합계 10,858,130원을 지급함으로써 G, H, I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858,130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