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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5:3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이 분실한 삼성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시가 800,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03. 31. 23: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상점 앞 파라솔 의자에서, 피해자 G(여, 30세)가 가게에 온 손님의 주문을 받으러 가면서 잠시 의자에 놓아 둔 LG 뷰2 스마트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창원시 진해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7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8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56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삼성갤럭시S2 스마트 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