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67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및 정신심리치료 강의 각 40 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