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의 동복 언니인 D과 2005. 3. 7.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형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6.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7세 )에게 과외공부를 시켜 주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책상에 양팔을 대고 상체를 숙이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봄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세라 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꺼낸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당시 9세 )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일부)
1. 수사보고( 피해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