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쟁점토지위에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82 | 토초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서1682 (1992.09.0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