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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위에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82 | 토초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서1682 (1992.09.0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