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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 부분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중 주형 부분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봉사명령 부분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500 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고(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형사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의 총시간은 대상자의 개선 가능성, 범죄의 경중, 미결 구금 여부, 집행유예기간, 본형의 기간, 죄의 경중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재형 2003-9) 제 6조 제 1호]. 2)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