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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나22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평택시 D 대 242㎡ 및 그 지상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4. 3. 3.에 지불하며, 잔금 5억 6,700만 원은 2014. 5. 20.에 지불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잔금일에 우리은행 융자금 9,600만 원은 매수자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하며, E씨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은 2014. 4. 30.까지 반드시 상환하고 말소처리를 하여야 잔금을 예정일에 할 수 있으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우리은행 융자금 승계와 건물상 하자 및 파손 부분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