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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96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25. 01:20경 안산시 신길동 소재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폭이 더 넓은 도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옆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최초 충돌’이라 한다). 다.

최초 충돌의 여파로, 피고 차량은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 대각선 전방의 보도 앞 까지 진행하여 볼라드(자동차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말뚝)를 충격한 뒤 멈추었고, 원고 차량은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 대각선 전방의 보도 앞 볼라드를 충격한 뒤 계속 보도 위까지 진행하여 그 앞의 식당 건물을 충격하였다

(이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일으킨 볼라드 및 상가건물 충격을 ‘후속 충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후속 충돌에 따른 손해 합계 25,036,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2015. 12. 18. 손해사정 위임료로 1,556,000원 2015. 12. 21.까지 식당 건물 수리비로 11,700,000원 2015. 12. 21. 식당 건물 1층 내부의 동산 복구비용 및 수리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로 10,880,000원 2017. 6. 12. 파손된 볼라드 3개의 수리비로 9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후속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최초 충돌과 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속 충돌에 따른 손해액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