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1 2013고정3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1: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의 D 크루즈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차량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못하겠으니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301,58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