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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6.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 터널 인근 도로에서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을 비롯한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 기재 도장 터널 인근 도로부터 군포시 오금 로에 있는 체육 광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2회 중앙선을 침범하고, 2회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여 난폭 운전을 지속 반복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적 공황상태에 빠져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