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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36139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5. D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0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8. 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2012. 5.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들은 지금까지 95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은 위 각서에 의한 분할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서금 1억 2,0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950만 원을 뺀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밤늦게 피고들을 찾아와 난리를 치며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