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액이 4,21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 B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을 위해서는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2231 약정금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AI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상당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집행유예 긍정적 사유 우세)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피해자 B)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B) 처벌불원(피해자 L)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