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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16 2011고정304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05. 6.경 한 달간 과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강의능력이 부족하고 학원생들이 강의에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학원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여 이후 다른 학원에 취업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0. 7. 9. 17:30경 양산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입시학원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 60~70명과 강사들 2~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는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성추행범이다.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왜 일을 하느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니를 가만두지 않겠다, 니 죽여버리겠다”, “내 니를 가만두지 않겠다. 니 자식들 가만히 내버려둘 줄 아느냐, F 이년도 갈기갈기 찢어죽이겠다. 그리고 아이들 보는데서 벌거벗겨서 온갖 창피를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 15분간 피해자의 학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