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206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 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72,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