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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6가단21578

미납월차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24872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9. 19.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04. 4. 1.부터 점유 부분 인도일까지 월 1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2005. 8. 30.부터 점유 부분 인도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6. 10.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제가항 기재 판결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08. 5. 31.에는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2007. 4. 30.에는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가 인도받을 때까지 미납된 차임으로서 피고 B가 지급할 돈은 6,000만원, 피고 C가 지급할 돈은 2,00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1) 피고 B는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는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일본산 골프채, 사무실 비품, 명치시대 제작된 지도액자 2점, 북한산 상황버섯 약 1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