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7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약 1년 8개월가량 식용란 판매업(C)을 하였다.

C은 영등포구 일대 식당 등 50여 군데 거래처에 식용란을 판매하는 업체로 월매출이 4,000만 원에 이른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