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5. 00:3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22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계속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자신에게 폭행사실 여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씨발놈들아, 한 번 해 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2회 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명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5. 00:50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H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서 위 지구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F, G,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I에게 “씹할놈, 니가 뭔데, 개새끼들, 한번 두고 보자, 너거들 죽었어,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