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2다52151 임금
1. A
2. B
3. C.
4. D
5. E
6. F
신성여객자동차 합자회사
전주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9184 판결
2015. 4. 2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1)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승무수당(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버스 운행지역을 시내 갑지, 시내 을지, 농어촌 병지, 농어촌 정지, 시외지 등으로 구분하여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고정적으로 시내 감지를 운행하는 시내운전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위 지역을 운행한 운전기사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일 1,5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돈을 승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5,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CCTV수당, (3)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식대(미사용 식권은 월말에 현금으로 한산하여 지급해 주었다)와 일비는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 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세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7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회사출발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도착시각)까지를 말한다' '연장근로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는데, 2007년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내역은 이를 구체화하여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1시간 40분 근로분에 대하여 10,609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2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4,244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임금협정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1)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속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근속수당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 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2)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식대, CCTV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 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연상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과 상여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한편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에서 식대와 일비를 제외하기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