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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4고단3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봉고탑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신원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를 원흥동 방향에서 대자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고, 위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C 1톤 봉고탑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