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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89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