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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G), 진단서(F)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