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013고합175] 피고인 A, B은 F, G, H, I, 일명 ‘J’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J’ 등은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후 G 등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와 G은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F를 ‘J’에게 소개하였으며, F는 토지 소유자인 K의 역할을, L(2013. 3. 25. 사망)은 대출채무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과 H, I은 K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K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주민등록증의 위조 피고인 A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 23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F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G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위 ‘J’ 등은 그 무렵 F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K’, 주민등록번호 ‘N’,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 발행일자 ‘2003. 7. 30.’, 발행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의 위조 가 ‘J’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이 200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