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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30 2016가합10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5. 3. 16. 체결된 매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2. 7. 12.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보증금액을 4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7. 12.부터 2017. 7.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2. 7. 12. 소외 회사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금액 450,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7. 7.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행하였으며, 2012. 7. 18. 소외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소외 D는 소외 회사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각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원고 A의 물품공급 1 원고 A은 2014. 11.경부터 2015. 6. 12.까지 소외 회사에게 철재류를 공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왔고, 2015. 6. 12.경 잔여 물품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