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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707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Ⅰ.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사은품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사은품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홈쇼핑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L은 2007. 9. 1.경부터 2012. 7.경까지 주식회사 M홈쇼핑(이하 ‘M홈쇼핑’이라 한다) 건강가공팀 소속 구매담당자(이하 ‘MD’라 한다)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기획, TV홈쇼핑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이하 ‘론칭’이라 한다), 방송 지속 여부, 방송시간대 편성, 제품과 함께 편성되는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N은 20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M홈쇼핑 편성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O건물 1단지 10층에 있는 M홈쇼핑 사무실에서 L에게 M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 선정 및 지속적인 납품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 5.경 L의 우리은행계좌로 44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H L, P, Q, R, S, T에게) 및 범죄일람표(H 수표 L 사용)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9,242,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