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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량에 비하여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일명 러브샷을 하고 술잔을 머리에 털다가 중심을 잃어 피해자를 향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짚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오랜만에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평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일 전날에는 약을 먹지 못하여 그 영향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12. 1.부터 2004. 9. 19.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 내지 정신분열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