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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5구합106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520, 521/부노96...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71. 3. 29. 설립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A은 2010. 5. 20., 참가인 B는 2011. 11. 8. 원고에 각각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금품 전달을 통한 부정 입사’를 이유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들에게 “2015. 1. 25.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고 한다). 다.

참가인 A은 2015. 2. 10., 참가인 B는 2015. 3.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9. 및 2015. 5. 7.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그에 불복하여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7.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부정 입사 행위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정 입사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사직 또는 해고의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의 양정 또한 적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