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78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증 제1호)를 들고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각 사실조회회신 및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09. 1. 14.까지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2010. 8. 13.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F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이 법원이 공주 치료감호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 의견이 제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