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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20: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선배 E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에게 “싸움을 하지 마라. 후배가 왜 나이 많은 선배한테 욕을 하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