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4. 18: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매장 내에서 검정색 상의에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내부 CCTV 확인)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2016. 3. 22.경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6. 6. 15.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피해자 F와는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음 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