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가단116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