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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구단212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위반행위 1) B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영업소재지를 부산 북구 C, 업소명을 ‘D’로 하여, B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소재지를 부산 중구 E, 업소명을 ‘F’로 하여 각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친 다음, 김치 등을 판매하였다(이하 원고의 업소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 2) B은 2012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김치 등(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제조가공하였다.

그러나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식품을 이 사건 점포로 가져와 소비자들에게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 부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8. 7. 24. 원고가 2015. 7. 31.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공장용지 798㎡를 매수하고 식품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종업원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제판 사정을 감안하면 영업정지기간 2개월은 원고에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기간을 15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기간이 감축된 영업정지 처분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6, 을 제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